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손해배상

민사소송, 누수 피해보상 책임은?

민사소송, 누수 피해보상 책임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3층 화장실의 방수 불량으로 인하여 1층과 2층에 누수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누수 피해보상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5층짜리 공동주택 같은 라인 1층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위층에서 물이 새 자신들의 집 천장을 적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원인이 3층 집에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3층 집주인 C씨에게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 했지만 C씨는 누수 피해의 원인은 공동배관을 비롯한 공용부분 하자에 있다며 A씨와 B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누수 피해보상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감정결과에 의하면 2층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3층에 거주하고 있는 C씨의 집 욕실 바닥과 배수구 등의 방수불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C씨의 경우 방수불량 등의 인하여 누수 피해를 입은 A씨와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민법에 의거할 경우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수불량으로 인하여 A씨와 B씨 집에 누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C씨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하지 않아 누수가 계속되어 두 사람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었기 때문에 C씨에 대해 방수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씨와 B씨가 3층에 거주하고 있는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약 600만원, B씨에게 약 100만원을 지급하여 누수피해 배상을 책임지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누수피해로 벌어진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누수피해로 인하여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민사소송 변호사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누수피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