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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토지상의 건물철거

손해배상청구소송 토지상의 건물철거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 철거시 손해배상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 토지상의 건물철거 손해배상청구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소유의 토 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B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B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 A는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서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관해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보상을 의미하고, 후자의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수용대상이 아닌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B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행위이므로, A는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고,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상의 건물철거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도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소송진행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