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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할부거래이용시 손해배상에대한 청구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할부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연체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아래의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연할부금 × 연 30% 한도 내에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

 

 

 

 

그리고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서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

 

2.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3. 재화 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 그밖에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위의 금액을 초과해서 손해배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요구한다면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을 참고해서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과다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약관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