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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대여금

부부 채무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 방법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 부부간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32조에서도 부부중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에서 판단하는 일상가사의 범위 대법원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등에 의해 정해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 더보기
대여금과 변제기 약정에 대하여_조현진 대여금소송 변호사 ■ 대여금 서론 돈과 관련하여, 때로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반대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또는 각서, 확인서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등을 약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제기 약정 통상 대여금청구에서 변제요구나 소멸시효등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즉, 변제기가 완성되어야 기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기한의 정.. 더보기
대여금 소송의 피고, 소송에 대응하기!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 소송 금전을 대여한 후에 채무자가 변제기가 되어도 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여금청구라고 하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계약체결사실에 비추어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후 금전의 변제기가 완성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대여금 피고 대응 QNA Q) 2008년 10월에 500만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오래되어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이후로도 3년정도 더 연락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돈을 현금으로 갚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여금 지급명령을 법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당시 약속어음 자료도 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갚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500만원을 갚아야 하는지 궁.. 더보기
금전대여시 초과이자약정에 대한 대응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금전대여와 이자약정 당사자들 사이에 대여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및 지급각서등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주로 변제기와 이자약정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위반 이 때, 이자가 법정이자 이내의 약정이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약정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한지, 혹은 이미 약정에 의거하여 이자를 초과납부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이자 상당금에..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변제이행을 거부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응_조현진 대여금변호사 ○ 소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다른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질, 동종,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대여금청구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은 금전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고 하여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법적청구를 대여금청구라고 합니다. ○ 청구 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대여금청구는 변제기가 완성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대여.. 더보기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빌려준 돈 반환받기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이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직접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되어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여금청구소송 결국, 빌려준 돈을 받는 절차도 합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의 여러 종류중 하나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변제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무조건 버티는 경우 돈을 여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송을 통해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의 적.. 더보기
빌려준 돈 받아내기위한 민사, 형사적 방법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빌려주고 못받은 돈, 형사고소 문제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빌려주었지만, 갚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는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는 화도 나고 마음고생도 심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 싶어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여금과 관련한 민, 형사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 사기죄 고소와 성립 이처럼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사기혐의가 성립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이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편취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대방을 속이거나 고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등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와 승소를 위한 전략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금전대여와 변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기죄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좌이체등 금융거래내역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대여금청구소송 알아보기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빌려준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 즉,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시말하면, 대여금 관련 사실을 소명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여금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 대여금소송.. 더보기
빌린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가능 여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는 형법상 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도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이행지체와 사기죄 구성 돈을 빌려주고 변제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거래에서의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여금등 소비대차 거래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이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이는 민사상 단순이행지체에 해당하고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예상한.. 더보기
대여금채권의 회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법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조치 살면서 타인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보다 쉽게 절차를 진행하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제도는 독촉절차제도라고도 합니다. 분쟁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이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는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여금 조정 사례 원고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