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점 모집광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맹점 모집광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는 가맹점 모집광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성립 될까요? 가맹점 모집광고에서 약간의 허위나 과장이 있을 경우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자를 속이기 위한 가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점 모집광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개요] 2013년 6월 A씨와 203년 9월 B씨는 각각 가맹점 사업자 C씨와 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학원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비 등으로 A씨는 9350만원, B씨는 8975만원을 가맹점 사업자 C씨 측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는 학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