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 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간통죄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데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는데요.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바람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