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물멸실등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건물멸실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건물이 붕괴되거나 철거 및 붕괴로 인해 부동산 등기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을 예를 들자면, 건축물대장의 등기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건물이 입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등기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경우들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에 따라 등기를 없애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이 먼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이 가능한데, 건물을 소유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 더보기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모두 철거가 됬다면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야 하는데요. 이때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건물멸실등기라고 합니다. 이경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총해야하며,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멸실등기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