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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건물멸실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건물이 붕괴되거나 철거 및 붕괴로 인해 부동산 등기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을 예를 들자면, 건축물대장의 등기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건물이 입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등기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경우들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에 따라 등기를 없애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이 먼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이 가능한데, 건물을 소유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이 구분건물로 분류되어 있고 표기등기만이 존재하는 경우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나 확정판결에 의해 자신의 소유권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로 소유자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나 그에 따른 포괄승계인과 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신의 소유권임을 시장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자 또한 구분건물로서 표시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멸실등기 신청

 

건물이 멸실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한 달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건물에 경우에는 건물이 속하는 동이 전부가 멸실된다면 그 구분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한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동 전부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멸실등기를 해야 하는 신청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루려고 하는 행위를 보이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는 소유자의 증명 서류 필요 없이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등기대상 당 3600원의 등록면허세와 3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은 무조건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재정의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교육세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은행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건물 멸실등기는 이전등기, 부동산보존등기와 같은 이전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과 함께 수수료를 내야하며, 대법원등기 수입중지를 은행 및 등기소에 매입을 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상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물멸실등기와 다르게 등기부의 전부 및 일부가 멸실된 경우 소멸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인 멸실회복등기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물의 멸실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경우는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