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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건물명도 청구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명도 청구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 낙찰 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임대물 반환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이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벌어진 건물명도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건물명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1981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한 후 딸을 낳았습니다. 1983년 남편 A씨가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84년에는 남편 A씨가 아내.. 더보기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 소송이란 건물의 주인인 소유주가 주거인이 퇴거함에 따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어느 명도소송 사례에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의미에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포함 하여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었다면 인도를 완료 한 걸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그에 따른 토지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정하여 임차인의 계약.. 더보기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반소의 제기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특히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따 할것인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상호관련성은 양자의 소송물의 관련성 이외에도 본소의 방어방법과 반소청구가 그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되고,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이O건설에 대하여 .. 더보기
건물명도등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건물명도등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피고는 원고가 부**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우OO로부터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회사로서 우OO와 동일한 위치에 있으므로,우OO가 공사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한OOO일뿐 우OO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2010.10.4자 약정에 따라 우OO가 일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는 것이어서 신탁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것이 건물명도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때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인도청구소송을 말합니다. 건물명도청구를 할때는 소가를 산정해야되는데요.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건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