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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 소송이란 건물의 주인인 소유주가 주거인이 퇴거함에 따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어느 명도소송 사례에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의미에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포함 하여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었다면 인도를 완료 한 걸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그에 따른 토지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정하여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 다른 사유로 인해 퇴거시키고자 제기 하는 것은 건물명도 청구소송이라 합니다.

 

 

 

 

건물명도 소가산정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신청할 때는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권리에 한하여 가지는 이익을 금액으로 표시한 소가는 해당 목적 물건의 50% 해당됩니다. 하지만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 인도 그리고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임료는 소가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료만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기발생분 및 1년 치의 임료금을 합산하여 소가가 결정됩니다.

 

 

 

 

 

납부방법

 

[현금]-1만원 이상 일때에는 인지의 첩부 및 보정에 갈음하여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상당 금액의 현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송달료를 포함하여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신청인이 상당 금액의 일부 및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수납은행 및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납부는 적은 금액이 아닌 상당 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로 한하여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인지납부대행기관 및 수납은행에서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게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다양한 원인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청구소송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명도를 위해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배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마음대로 문은 열고 들어가던가 하는 행위는 주거 침임죄에 해당되니,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명도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