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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 소송이란 건물의 주인인 소유주가 주거인이 퇴거함에 따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어느 명도소송 사례에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의미에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포함 하여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었다면 인도를 완료 한 걸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그에 따른 토지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정하여 임차인의 계약..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것이 건물명도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때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인도청구소송을 말합니다. 건물명도청구를 할때는 소가를 산정해야되는데요.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건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