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송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 소송이란 건물의 주인인 소유주가 주거인이 퇴거함에 따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어느 명도소송 사례에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의미에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포함 하여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었다면 인도를 완료 한 걸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그에 따른 토지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정하여 임차인의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