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청구소송 토지상의 건물철거 손해배상청구소송 토지상의 건물철거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 철거시 손해배상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 토지상의 건물철거 손해배상청구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소유의 토 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B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B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 A는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