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 절차 배당요구신청취하 부동산경매 절차 배당요구신청취하 a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는데, 그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a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사살이 있다면 이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부동산의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있어서는 경매개시의 신청을 집행목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경우와 일반의 배당요구의 2종이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