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절차 배당요구신청취하
a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는데, 그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a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사살이 있다면 이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부동산의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있어서는 경매개시의 신청을 집행목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경우와 일반의 배당요구의 2종이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하여 이를 그 권리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도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후에 동일 임차주택에 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후행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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