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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사대금소송 민사소송분쟁변호사 공사대금소송 민사소송분쟁변호사 한참 박람회로 인기몰이를 한 어느 지역에서는 2007년 이순신대교를 포함하여 5개의 구간으로 나눠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를 이행한 G건설은 여수 국가 산업단지와 묘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길이 760미터 구간에 대한 공사를 수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공사 구간에 있는 오.폐수 관로 등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진입도로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지하매설물부터 옮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공사 구간에 있는 폐수 관로 등의 지하 매설물은 건설업체가 아닌 환경부와 한국수자원 등의 관리자들이 비용을 직접 분담하여 매설물을 옮기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비용이 문제가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여 지역 담당 공무원은 매설물 공사대금은 완공 이후에.. 더보기
공사대금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공사대금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계약자와의 일부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공사를 한 만큼 비례하여 공사 대금을 주는 것을 기성대가라고 하는데 공사대금지급에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관련소송도 많은데요. 이에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지급에 앞서 기성대가에서는 기성검사를 시행하는데, 기성검사란 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일부를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서, 설계서, 기타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시행합니다. 기성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는 실제로 공사에서 쓰인 자재를 사용해 이뤄진 계약목적물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성검사 시 합격된 자재라도 공사현장에 단순히 반입된 경우는 기성부분.. 더보기
공사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공사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최근 많은 건설업계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임대비, 장비, 현장사무소, 운영비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지급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공사 중단으로 공사대금소송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조현진변호사와 공사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참고로 검사 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계약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 더보기
유치권행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유치권행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공사장을 보시면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것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가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a는 b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필하고 b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치도록.. 더보기
도급계약 해제 공사대금산정방법 도급계약 해제 공사대금산정방법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 댐, 교량,터널,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A로부터 10층 상가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에 따른 공정률 80%를 완성하였는데 A는 B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 더보기
공사대금 받는방법 재산명시신청 공사대금 받는방법 재산명시신청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완료하였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날부터 3일입니다. 그런데 공사관련 일을 하시는분들을 보면 공사대금을 제날짜에 받지못해 억울함을 달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받는방법 및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서.설계서.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 더보기
공사대가 선금지급 신청요건 공사대가 선금지급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 해당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선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을 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