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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민사소송분쟁변호사 공사대금소송 민사소송분쟁변호사 한참 박람회로 인기몰이를 한 어느 지역에서는 2007년 이순신대교를 포함하여 5개의 구간으로 나눠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를 이행한 G건설은 여수 국가 산업단지와 묘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길이 760미터 구간에 대한 공사를 수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공사 구간에 있는 오.폐수 관로 등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진입도로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지하매설물부터 옮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공사 구간에 있는 폐수 관로 등의 지하 매설물은 건설업체가 아닌 환경부와 한국수자원 등의 관리자들이 비용을 직접 분담하여 매설물을 옮기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비용이 문제가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여 지역 담당 공무원은 매설물 공사대금은 완공 이후에.. 더보기
유치권행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유치권행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공사장을 보시면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것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가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a는 b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필하고 b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치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