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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민사분쟁변호사, 국유재산 무단점유 민사분쟁변호사, 국유재산 무단점유 부당이득이란 채권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선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어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부당이익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가 국가가 부과한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해.. 더보기
국유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던 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세징수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무단 점유자란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서 점유나 사용, 수익한 자 혹은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오슈의 잡종재산을 무단적으로 점유했던 개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것을 납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연 행정주체인 국가가 변상금의 부과나 징수가 아닌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바환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