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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분쟁변호사, 국유재산 무단점유

민사분쟁변호사, 국유재산 무단점유

 

 


부당이득이란 채권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선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어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부당이익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가 국가가 부과한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해 국유재산 무단점유 소송에 대한 법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유재산인 서울 모 구 일대의 땅을 3년 6개월 동안 무단점유 하여 2010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약 2천만 원을 부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자 자산관리공사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A씨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부당이득을 조정대부료 기준으로 산정하여 약 2천만 원이 아닌 약 1천만 원 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 본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는 행정처분이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가 갖는 사법상의 채권이어서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는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액을 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시가에 따른 적정 임대료 수준인 산출대부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피해가 입증될 만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민사소송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당이득에 관련하여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입증을 위해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