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대금 완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승소변호사 낙찰대금 완납 민사승소변호사 낙찰대금 완납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냈던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까지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승소변호사와 함께 낙찰대금 완납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조씨는 지난 2001년 경 성남지원에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던 노씨가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한미은행이 냈던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명도에 대해 거부를 하자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1천 3백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