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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민사승소변호사 낙찰대금 완납

민사승소변호사 낙찰대금 완납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냈던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까지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승소변호사와 함께 낙찰대금 완납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

조씨는 지난 2001년 경 성남지원에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던 노씨가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한미은행이 냈던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명도에 대해 거부를 하자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1천 3백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에 즉 임차인에 관한 배당표가 확정될 경우 까지 임차ㅇ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해 임차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관한 배당표가 확정될 시기까지 사용하고 수익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경락인에 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대법원 민사부는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았던 조씨가 임차인 노씨를 상대로 냈던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낙찰대금 완납을 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냈던 배당이의소송의 패소가 ㄴ확정될 시기까지 아파트를 점유할 수 없다 (2003다23885)







이상 민사승소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낙찰대금 완납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끝나지 않은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한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승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