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민사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시 업무정지 처분 민사상담변호사 동업계약 시 업무정지 처분 민사상담변호사 치과의사인 김씨와 이씨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이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김씨는 이씨의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를 협박하였고 개업 준비를 방해하였습니다. 그 혐의로 인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씨는 당시 병원은 영업정지시간이었고, 이씨와 동업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씨의 치과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업무정지기간 동안의 개업준비 및 진료업무도 업무로 봐야 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씨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