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수익분배는?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수익분배는? 동업계약 수익분배는? 오늘은 동업계약 수익분배에 관해 판례를 통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도중 자금이 모자라 이를 출자해 줄 동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B씨는 자신이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경우까지 자신만 이익분배를 받아가고 A씨는 추후에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받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동업계약을 작성해도 될까요? (98다44666 판례) 우선 이 문제의 답만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를 받아야 하며 조합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