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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수익분배는?

동업계약 수익분배는? 




오늘은 동업계약 수익분배에 관해 판례를 통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도중 자금이 모자라 이를 출자해 줄 동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B씨는 자신이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경우까지 자신만 이익분배를 받아가고 A씨는 추후에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받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동업계약을 작성해도 될까요? (98다44666 판례)








우선 이 문제의 답만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를 받아야 하며 조합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 수익분배를 받고 다른 자는 전혀 수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계약 자체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가 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이 아예 받지 않는다면 동업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분배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수익분배 계산에 앞서 수익산정의 단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공동사업장별 수익산정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게 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동업자 손익분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게 된 소득금액은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각 동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됩니다. 







수익분배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발생하게 된 결손금은 동업자가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에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수익분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업계약은 처음에 제대로 내용을 정하지 않으면 후에 분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동업계약 수익분배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