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동업체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 받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종료를 하거나 청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 종료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탈퇴에는 임의탈퇴와 비임의탈퇴가 있는데 임의탈퇴는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또는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했을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임의 탈퇴는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