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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동업체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 받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종료를 하거나 청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 종료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탈퇴에는 임의탈퇴와 비임의탈퇴가 있는데 임의탈퇴는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또는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했을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임의 탈퇴는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 등의 사유로 탈퇴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지분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만약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종료에서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대항하지 못합니다.

 

해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조합의 해산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동업관계 종료가 되면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업자가 공동으로 해산 후 사무를 처리하거나 청산인을 선임하여 처리 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동업체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게 분배하여 동업관계 청산을 합니다.

 

 

 


오늘은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동업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동업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