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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청산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동업체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 받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종료를 하거나 청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 종료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탈퇴에는 임의탈퇴와 비임의탈퇴가 있는데 임의탈퇴는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또는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했을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임의 탈퇴는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더보기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함께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판례를 통해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에 따른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A씨와 B씨는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B씨는 사무실을 마련하는 비용을 더 많이 냈으며 세무사 업계에서는 진짜 세무사 보다 일을 더 잘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사건 수임 능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의 동업관계를 9년만에 종료하면서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에 다툼이 일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