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 실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가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만 되어있고 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을 살펴보면 2008년 인천 소재 부동산을 A씨는 B씨로부터 매수하면서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근저당권은 A씨의 명의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C씨는 D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D씨 등은 C씨의 거짓에 의해 매매계약을 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