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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

 

 


실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가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만 되어있고 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을 살펴보면 2008년 인천 소재 부동산을 A씨는 B씨로부터 매수하면서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근저당권은 A씨의 명의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C씨는 D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D씨 등은 C씨의 거짓에 의해 매매계약을 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복구 되기 전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씨는 D씨 등을 등기부상 소유자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되어있는 A씨에게 약 1억원을 배당하고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있는 D씨 등에게는 나머지 천만원을 배당했습니다. D씨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안에 따른 판결문을 살펴보면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절차의 특징과 과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이후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를 판결로 확장하는 절차일 뿐이며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기에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들을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당절차는 채권자나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이지 해당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부는 D씨 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등기부상 소유자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액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라는 견해가 있듯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여 진행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당이의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