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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부동산경매 매각대금 지급방법 부동산경매 매각대금 지급방법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날로 합니다. 이렇게 매각대금 지급기한이 정해지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방법 부동산경매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담임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으며,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수인 매각대금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수인 매각대금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낼 때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부동산매수인 매각대금 지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며, 부동산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