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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제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인용사례 ■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사업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만 주주일 뿐인데,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세금납부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고, 수익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에는 응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 일체 법인에 대하여 관련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인용결정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주주인 친형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만 주주인데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후 아무런 대가없이 해당 주식을 실.. 더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 즉 수탁 받은 부동산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 여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신탁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2년도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 A씨는 처의 계모인 B씨로부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도 B씨 명의로 하여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습니다. 97년 8월경 A씨가 김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소송변호사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명의신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경우에는 어떠한 대항력이 생길까요? 예시 사례를 하나 들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명의신탁자가 B이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C인 아파트를 실제소유자인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고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위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경우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