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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 즉 수탁 받은 부동산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 여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신탁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2년도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 A씨는 처의 계모인 B씨로부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도 B씨 명의로 하여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습니다.

 

97년 8월경 A씨가 김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97년 7월경에 사망한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C씨가 등기이전을 거부해했습니다. 그러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등기이전을 해줘야 하지만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내려졌습니다.

 

 

 

 

26일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처의 계모명의로 하여 등기를 하고 실명제 유예기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던 A씨는 장모의 상속 처인 처남 C씨를 상대로 하여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부동산등기이전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유예기간이 지났더라고 하여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자신이 살해한 후처의 아들 김씨를 상대로 하여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에서 부동산의 점유와 사용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후처의 아들은 김씨를 살해하고 민법상 상속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여 재산은 전 남편 A씨와 전남편과 혼인관계 때 낳은 아들 이씨에게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에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부부간의 명의신탁 관계였던 김씨의 아버지인 A씨에게는 재산상속인과 신탁 약정이 유효한 것이며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김씨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후처의 아들을 살해한 노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인한 점에는 김씨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되지만 노씨의 약정 해지 의시표시로는 아들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인 A씨가 사망하고 난 뒤에는 아들이 점유하고 사용하여 온 모텔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노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간의 약정은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씨는 원심에서 명의신탁해지라는 종전 청구를 유지하면서도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을 뿐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를 심판함으로써 처분권주의를 위반하는 잘못함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