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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민사분쟁변호사, 국유재산 무단점유 민사분쟁변호사, 국유재산 무단점유 부당이득이란 채권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선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어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부당이익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가 국가가 부과한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해.. 더보기
부당이득소송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소송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만약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할 경우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법원에서 학교 부지 확보 등은 지자체의 직무이므로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국유지 무단점유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이득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소송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광역시는 국유지를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국유지 무단점유 한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갖..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