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산 매각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경매 시 매각절차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경매 시 매각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주택이나 건물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되는 등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한 감소 또는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