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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경매 시 매각절차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경매 시 매각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주택이나 건물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되는 등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한 감소 또는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격감소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여 하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등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대금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각허가 결정 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결정이 나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부동산 경매 등으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