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용재산 부당이득소송 공공용재산 부당이득소송 최근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 행정처분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되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며 등기부 지목이나 국유재산대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기재만으로는 행정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용재산 부당이득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A공사는 서울 B구 일대를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 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 된 실시계획에서 서울 B구 소유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인공수로와 도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논, 밭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용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A공사 측에 무상귀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