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반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소송 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있어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의 원인관계 없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재산이나 노무에 의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부당이득에는 계약에 기해 변제하거나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해 실효되는 경우나,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 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그 밖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된 땅에 대한 사유권에 대한 사례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가족 일원이 소유한 지방이 위치한 김해지역의 토지를 1941년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