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소송

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있어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의 원인관계 없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재산이나 노무에 의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부당이득에는 계약에 기해 변제하거나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해 실효되는 경우나,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 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그 밖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된 땅에 대한 사유권에 대한 사례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가족 일원이 소유한 지방이 위치한 김해지역의 토지를 1941년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김씨는 2008년 이씨이게 땅을 팔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1924년 11월경 분할되어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부터는 도로로 사용되면서 1977년 11월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에서는 도로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시가 무단으로 토지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분할과 지목 변경 이후 토지대장 지가항목에 빗금을 그어 삭제하였고 면세지로 표시한 점과 토지가 도로로 제공된 1924년 이후 소송 제기 시까지 89년 동안 소유자들이 시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점이 없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지원은 김씨에게 상속되기 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권이 포기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김씨는 제한된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씨와 이씨가 사용수익 제한으로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고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하여 부단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였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자에 대한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반환의 범위는 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거나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을 경우는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게 되며, 알고 있었을 경우는 불법행위자의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상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지만 소유권이 정리가 되지 않은 땅을 일부러 헐값에 사들여서 자치단체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는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해당 도로는 시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점과 토지가 과거 소유자들이 여태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