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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변호사

가처분 이의신청 민사분쟁변호사 가처분 이의신청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자신이 사해행위를 했다며 억울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것이 없기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 더보기
민사분쟁소송변호사 재산명시 신청 민사분쟁소송변호사 재산명시 신청 안녕하세요. 민사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경우의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산명시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관련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민사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더보기
민사분쟁변호사 내용증명 효력 민사분쟁변호사 내용증명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 승인. 위임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그럼,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은 어떨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 알아보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