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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

민사소송분쟁변호사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분쟁변호사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해 보호를 위해 미리 채무자와의 재산 동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존재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은 특별담보 없이 채권자와의 채권보권절차를 가운데를 두고 아무리 금전채권을 명백히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변화하거나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여 그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때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 소송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산을 처분하지 .. 더보기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오늘은 정말 여름날씨 같이 더웠던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얇은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날이 감기에 걸리기 더 쉬우니 항상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탁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82조로 기재합니다. -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