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와 배당이의의 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순위와 배당이의의 소 배당순위와 배당이의의 소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고 하게 되는 채권자의 신청을 의미합니다. 금전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하게 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민법, 상법, 이 외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들 중에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와 민법/상법/이 외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가 된 집행절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