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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순위와 배당이의의 소

배당순위와 배당이의의 소





배당요구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고 하게 되는 채권자의 신청을 의미합니다. 금전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하게 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민법, 상법, 이 외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들 중에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와 민법/상법/이 외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순위는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것일까요?


[배당순위]

제 1순위 : 집행비용

제 2순위 : 제 3 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 3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제 4순위 : 당해세 (국세와 지방세)

제 5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권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제 6순위 : 각종 조세채권

제 7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제 8순위 : 일반채권







민사집행법 154조에서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제기하게 되는 소배당이의의 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 성질에 대해서 통설에서는 본소송에 의해서 비로소 그 배당액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보고 있으나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게 되는 확인의 소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하고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으며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이것을 관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