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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민사분쟁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민사분쟁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근저당권 배당 선 순위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근저당권 분쟁사례로 벌어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분쟁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2011년 A사는 B사로부터 2007년 B사가 C사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넘겨받았습니다. 2012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자 A사는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D공단이 C사의 2006년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의 일부인 약 1억원을 배당신청 했습니다. D공단이 A사와 같이 배당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자 A사의 배당액은 약 1억원이 줄었습니..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일 경우는?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일 경우는? 김씨는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배당이의소송 결과 다시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어떤 소송 사건에 관해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한 법원을 물론이고 다른 법원도 다시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그것과 반대로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 김씨는 이씨에게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이씨에게 부동산에 가얍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김씨의 가압류가 진행된 후에 그의 처 노씨에게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의 매각대감의 배다엥 있어서는 김씨의 물품대금채권과 노씨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부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김씨의 채권 일부만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씨는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노씨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 당권이므로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고 하는데 배당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없는걸까요? 이에 대해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에 대한 사..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승소_조현진변호사 배당이의소송 승소_조현진변호사 경매절차에 의해 근저당권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로 근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배당받을 채권자나 부동산의 제2취득자에 대한 우선면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 써 온 최고액 범위 내에 채권에 한합니다. 그에 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론 바 책임의 한도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관하여 우신배낭을 하고 후순위로 하여 배당받을 채권자 등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후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도 아니며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에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치지 아니하며 소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