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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민사분쟁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민사분쟁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근저당권 배당 선 순위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근저당권 분쟁사례로 벌어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분쟁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2011년 A사는 B사로부터 2007년 B사가 C사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넘겨받았습니다. 2012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자 A사는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D공단이 C사의 2006년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의 일부인 약 1억원을 배당신청 했습니다.

 

D공단이 A사와 같이 배당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자 A사의 배당액은 약 1억원이 줄었습니다. 이후 A사는 D공단은 2009년에 2006년 분의 보험료를 추가징수 보해 납부기한을 통지날과 같은 2009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2006년도 분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인 2007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2007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배당 선 순위라며 D공단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D공단은 고용보험법에는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을 다음연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1심에서는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구고법 민사부는 A사가 D공단 측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에 따른 항소심 판결문을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근저당권자는 공단이 추가로 징수할 보험료와 연체금이 생길지 그 액수가 얼마일지는 공단이 조사하기 전에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기간을 해당연도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인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급하여 인정한다면 처음 신고한 내용을 신뢰한 저당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분쟁사례로 벌어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이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한 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