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민사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 민사분쟁변호사 배당이의소송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2009년 A씨는 금전거래가 있던 채무자 B씨와 대여금을 정산해 약 5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미행시 즉각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09년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B씨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C보증기금과 A씨를 비롯한 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