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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민사분쟁변호사

배당이의소송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2009년 A씨는 금전거래가 있던 채무자 B씨와 대여금을 정산해 약 5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미행시 즉각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09년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B씨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C보증기금과 A씨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배당액 약 4천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하지만 C보증기금은 A씨가 경매에 참여하게 되어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 받기 위해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재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씨가 채무자 B씨에 대해 실제 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C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수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배당이의와 같은 민사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령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와 같은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민사분쟁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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