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판결 편의치적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 판결, 편의치적제도 배당이의소송 판결, 편의치적제도 만약 선주가 세금과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즉 편의치적을 하였을 경우 선박에 대한 소송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최근 법원은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선박을 등록한 경우에는 선적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치적제도로 인해 발생 된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파나마 법인인 A사는 5000t 급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선박의 경우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주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한 것으로 B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였습니다. 2008~2009년 이 선박의 기관장과 선장으로 근무 한 C씨는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