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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판결, 편의치적제도

배당이의소송 판결, 편의치적제도

 

 


만약 선주가 세금과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즉 편의치적을 하였을 경우 선박에 대한 소송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최근 법원은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선박을 등록한 경우에는 선적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치적제도로 인해 발생 된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파나마 법인인 A사는 5000t 급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선박의 경우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주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한 것으로 B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였습니다.

 

2008~2009년 이 선박의 기관장과 선장으로 근무 한 C씨는 2009년에 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액 66억 중 63억의 경우 근정당권자인 D은행에 2순위로 배당되고 C씨 등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C씨 등은 임금 5000만원을 배당해 달라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선박회사가 선박국제제도를 남용하여 편의치적을 한 것은 선원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와 부담을 피할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선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박이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되어 있을 뿐 선원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파나마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을 대한민국 상법으로 해야 한다며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 민사부 역시 C씨 등이 D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안의 따른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선박이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되어 있으므로 그 선적만이 파나마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운영사회의 국적,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등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씨 등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선박우선특권과 D은행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상법이므로 C씨 등의 임금채권은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편의치적제도로 인해 발생 된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 되지 않을 때 이의를 신청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배당이의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