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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반환소송 1.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9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위 계약서에 2013. 2. 5.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3. 2. 5. 이후 2013. 10. 22.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 주식회사에 의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 위 은행은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2002. 11.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최근.. 더보기
집행권원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집행권원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먼저, 집행권원 확보하기 전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