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민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분쟁변호사 과세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분쟁변호사 과세 부당이득 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지난 해 제주도는 골프장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예전에 존재한 지방세법은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별장 등의 토지를 기준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여겼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4%의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경 B업체에서는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하여 재산세 취소 소송을 계기로 하여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등록한 이상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봐야 한다고 하였고 회원제골프장 부지로 등록한 땅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리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중문골프장을 운영.. 더보기 이전 1 다음